“양육비 안주려고 거주지 평양 적어”…코피노 아버지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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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Kopino)' 아동들의 얼굴과 친부로 추정되는 한국인 남성들의 사진이 공개됐다.
22일, 23일과 25일 시민단체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구 배드파더스)'의 한 활동가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코피노 아동과 한국인 아버지로 추정되는 남성 3명의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활동가는 또 다른 사례로, 한 한국인 남성이 양육비 청구를 피하려고 거주지를 '북한 평양'으로 적어낸 사례를 공개하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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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번호도 몰라…사진이 마지막 수단”

22일, 23일과 25일 시민단체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구 배드파더스)’의 한 활동가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코피노 아동과 한국인 아버지로 추정되는 남성 3명의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중에는 아동을 품에 안고 있는 남성의 모습도 있었다.
활동가는 “필리핀 현지 어머니들이 아이 아버지의 여권번호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한다”며 “사진 공개가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남성 3명은 각각 2010년, 2014년, 2018년경 필리핀 여성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뒤 한국으로 돌아갔고, 이후 연락이 끊겼다. 이 중 한 아이는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가는 또 다른 사례로, 한 한국인 남성이 양육비 청구를 피하려고 거주지를 ‘북한 평양’으로 적어낸 사례를 공개하며 비판했다.
그는 “한국인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코피노 아동이 약 5만 명에 이르며, 이로 인해 필리핀 사회 내 반한(反韓) 정서가 커지고 있다”며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육비 공개 운동 논란…“공익 vs 명예훼손”
‘배드파더스’는 2018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약 1500건의 양육비 이행을 이끌어낸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활동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월 대법원은 벌금 100만 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익적 취지는 인정되지만 사적 제재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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