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불법리딩방’ 신고 5103건…“실질적 관리감독 강화 시급”

김남석 2025. 10. 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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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 내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보통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때는 신고 건수도 크게 줄었던 만큼 지난해 통계가 법 개정의 효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며 "최근 코스피 지수가 3800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각종 플랫폼 등에 주식리딩방 형태의 영업이 크게 늘고,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도 늘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 활동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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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 내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 없이 투자 조언을 하거나, 자금을 모집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커졌다.

22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은 510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843건이 불법행위로 수사 의뢰됐다.

유료서비스에 대한 환불 및 계약 해지 건이 2533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미등록투자자문(828건), 미등록 투자일임(231건), 불건전 영업행위(216건) 등 순이었다.

이밖에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벗어나 인가받지 않은 중개, 자금모집, 집합투자, 명의대여 등 기타 부정행위 관련 신고도 1065건 있었다.

불법행위를 포착해 수사 의뢰까지 이어진 건수도 843건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으로 연계되는 ‘환불 및 계약해지’ 건을 제외한 2570건 중 3분의 1 수준이다.

불법 행위는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 펜데믹 시기였던 2020년 수사 의뢰가 42%, 2021년도 41%가 집중됐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별도 전문 자격조건 없이 신고만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등 위반, 교육 미이수, 폐업 등으로 직권말소 되는 경우도 많았다. 2020년 이후 현재까지 1066개 사업자가 직권말소 됐고, 이 중 68건은 자본시장법 등 위반에 의한 직권말소였다.

허 의원은 “2024년 2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 영업이 금지되고, 수익보장이나 손실보전 등 불건전 영업행위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지난해 신고 건수는 다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통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때는 신고 건수도 크게 줄었던 만큼 지난해 통계가 법 개정의 효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며 “최근 코스피 지수가 3800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각종 플랫폼 등에 주식리딩방 형태의 영업이 크게 늘고,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도 늘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 활동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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