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추심 압박 던다…3년 이상 30만원 미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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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서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한 추심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동통신 3사와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소액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조치 대상은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 사용한 모든 회선의 통신요금이 합계 3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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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서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한 추심이 제한된다. 직접 추심은 물론 추심을 위탁하거나 채권을 매각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동통신 3사와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소액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조치 대상은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 사용한 모든 회선의 통신요금이 합계 3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정된다.
장기간 연체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이 불가능한 금융채권과는 달리 통신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나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오랜 기간 추심 압박을 받아온 소비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연체한 통신요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과 통신 채무를 동시에 미납한 소비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통해 통신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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