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의혹 '늑장 수사' 논란…檢, 접수 9개월 만 검사 있는 부서 이첩

김용구 기자 2024. 10. 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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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사건과 관련, '늑장 수사' 논란이 인다.

검찰이 사건 접수 9개월 만인 지난달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서 검사가 있는 형사부로 사건을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그런데 검찰은 당시 이 사건을 수사과에 배당했다가 지난달 초순 공안사건 전담부인 형사4부로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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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선관위 창원지검 고발
사무국 산하 배당 참고 조사 1차례
지난달에야 형사부 넘겨 수사 속도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사건과 관련, ‘늑장 수사’ 논란이 인다. 검찰이 사건 접수 9개월 만인 지난달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서 검사가 있는 형사부로 사건을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창원지검. 국제신문 DB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정치자금 지출에 관련된 5명을 수사 의뢰했다.

그런데 검찰은 당시 이 사건을 수사과에 배당했다가 지난달 초순 공안사건 전담부인 형사4부로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강 씨가 명 씨와 김 전 의원 관련 의혹을 폭로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기업과 선거범죄 등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4부와 달리 수사과는 검사 없이 수사관으로만 구성된 터라 통상 검사의 직접 수사에서 배제되는 중요성이 떨어지는 사건을 담당한다.

실제로 창원지검은 지난달 30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강 씨의 자택 등 5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단행해 녹음 파일 등을 확보했다.

선관위 고발 9개월 만에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뒤 이뤄진 조처였다.

명 씨에 대한 조사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형사4부로 사건이 넘어온 뒤 검찰 소환 조사가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사건이 수사부에 있던 기간에도 올해 초 참고인 신분으로 명 씨를 한 차례 불러 조사하는 데 그쳤다. 김 전 의원 역시 명 씨와 같은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다 강 씨는 지난 23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직후 취재진에게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한 조사는 시작도 안 됐고, 기본적인 조사만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창원지검이 지난 17일 대검찰청과 부산지검 소속 검사 1명씩을 파견받은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소환 조사로, 검찰은 수사팀 보강 이후에야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검찰은 현재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와의 친분을 토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관여했으며, 김 전 의원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추적 중이다.

일각에선 이런 상황의 여파로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를 놓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 씨 등을 수사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했었다.

그러나 제22대 4·10 총선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 시점인 지난 10일 내사 종결 결정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 간 금전 거래가 공직선거법에서 금하는 기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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