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믿어라" 병원 믿고 필러 시술했는데... 주요 부위 80%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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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권유로 신체 중요 부위에 필러 시술을 했다가 부작용이 생긴 한 남성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약 80%를 잘라낸 사연이 알려졌다.
그에게 시술을 권한 병원 부원장은 알고 보니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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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 있어도 된다며 추천"
부작용 알렸는데 "연고 바르면 된다"
"결국 상급병원서 요도까지 절단"
'간호조무사가 상담 및 시술권유' 밝혀져
병원의 권유로 신체 중요 부위에 필러 시술을 했다가 부작용이 생긴 한 남성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약 80%를 잘라낸 사연이 알려졌다. 그에게 시술을 권한 병원 부원장은 알고 보니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2020년 6월 경기도 고양의 한 비뇨기과를 찾아 부원장 B씨와 상담한 뒤 신체 중요 부위에 필러(피부의 처진 부분 등에 채워넣는 주사제) 시술을 받았다. A씨가 "당뇨와 심근경색이 있는데 시술해도 되냐"고 물었지만 B씨는"부작용이 거의 없다. 날 믿고 시술을 받아라. 기저질환이 있어도 추천한다"고 말했다.
A씨는 상담 사흘 뒤 병원에서 15분 만에 시술을 마쳤다. 그는 "상담한 사람은 부원장이었는데, 실제 시술자는 처음 보는 '원장'이었다"면서 "부작용이 없다는 말을 믿고 시술을 받았으나 이틀 만에 시술 부위에서 통증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시술 병원에 연락해 본인의 상태를 알렸다. 방송에 공개된 통화 내용 등에 따르면 A씨는 본인과 상담한 병원 관계자에게 "(시술 부위) 앞부분에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물집 2개가 생겼다. 핏물이 자꾸 나온다"고 했으나 이 관계자는 "군대 가면 뒤꿈치에 물집 잡히지 않냐. 그거랑 똑같다. 정상이다. 병원에 오면 터뜨려주겠다"고 안내했다. 통증이 심해진 A씨는 시술 나흘 뒤 다시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선 바늘로 물집을 터뜨리고 상처 부위에 연고를 발라줬다.
"가해 병원, 이름 바꿔 여전히 운영 중" 주장
하지만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된 A씨는 상급병원의 문을 두드렸다. 그는 "(상급병원의) 성형외과 및 비뇨기과 선생님이 시술 부위 상태를 보더니, 만약 입원 안 하고 그냥 가면 100% 절단해야 한다더라"고 말했다. 겁이 난 A씨는 다음 날 아침 입원 수속을 하고 바로 수술을 받았다. 그는 "80% 정도를 잘라냈다. (시술 부위가) 괴사해서 요도까지 절단했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통증의 원인은 '필러 과다 주입'이었고 회복 불가능하다는 판정까지 받았다.
A씨가 처음 시술한 비뇨기과에 이를 항의하자 병원 측은 '1,000만 원에 합의하고 끝내자'고 제안했다. A씨는 이를 거절하고 병원을 고소했다. 수사 결과 A씨에게 시술을 권한 부원장은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로 드러났다. 1심에서 시술 병원의 원장은 징역 1년에 벌금 100만 원, A씨에게 시술을 권한 간호조무사는 징역 1년에 벌금 50만 원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방송에 "(시술 부위의 치료를 위한) 수술을 몇 번 더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해당 병원 원장과 간호조무사는 병원의 위치를 옮기고 이름도 바꾸어 여전히 운영 중"이라고 주장하며 분노했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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