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최근 5년간 금품수수·성비위·음주운전 등으로 파면·해임 직원 22명" 

김향미 기자 2022. 9. 26. 20:4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최근 직원의 46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5년간 금품수수, 직장 내 성비위, 음주운전 뺑소니 등으로 파면·해임된 직원이 22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건보공단에서 개인정보 무단열람·외부유출,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된 직원이 22명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 건으로 파면이나 해임된 직원은 2명이었지만, 정직·감봉·견책 등을 포함하면 12건이었다. 채무 감면과 수수료 이득을 위해 불법대부업자에게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부터 특정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이용 계약자 모집을 위해 신규 장기요양 인정신청자의 정보를 넘긴 사례까지 다양했다고 인 의원은 전했다.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직무관련자에게 수십차례 식사대접과 상품권·현금 등을 수수한 사례 등 금품수수 건은 6건이었다.

이 외에도 성추행이 6건, 성희롱 2건, 성폭력 1건 등 총 9건의 직장 내 성범죄가 적발됐고, 음주 뺑소니 사건을 포함한 음주운전 2건, 직장동료 특수상해 등 폭행 2건, 마약류관리법 위반 1건 등이 적발됐다.

인 의원은 “46억 횡령과 더불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비위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정부 당국은 공무원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공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윤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 그 건보 직원은 어떻게 46억원을 횡령했을까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9261614001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