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첫 전수조사 착수…수도권 투기 의심지역 정조준
2년간 전체 농지 195만㏊ 조사…10대 투기 위험군 현장 점검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시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유예기간없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법을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농지에 대한 전수 조사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국 전체 농지 195만4000㏊를 조사하기로 했다.
올해 1단계 조사에서는 국비 588억원을 투입해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이후 농지인 115만ha를 점검한다.
내년 2단계 조사에서는 농지법 시행 전 취득 농지 80만㏊까지 조사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5월부터 진행되는 1단계 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드론·항공사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심 농지를 선별한다. 8월부터 연말까지 심층조사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을 중심으로 한 10대 투기 위험군을 현장 점검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투기 위험군 면적 규모는 72만㏊에 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경매 취득자,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상속 농지 제외), 관외거주자, 공유취득자, 농지이용실태조사 적발 농지, 기본조사 결과 불법 의심 농지가 포함된다.
이 중 수도권 농지 면적은 22만ha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수도권 일대 농지가 비싼데 투기 목적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사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적발된 위법 농지는 행정처분(처분·원상회복) 또는 계도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는 즉시 처분 명령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농지조사를 위해 추경으로 58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기존 예산까지 합쳐 국비 670억원을 확보했다. 지방비 30%까지 합하면 내년까지 농지조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1100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이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00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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