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구 못한다고 귀 깨물더니”…수사 착수 1달만에 결국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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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를 못 한다'는 이유로 후배 소방관들의 귀를 깨문 선배 소방관이 경찰 수사 착수 1달만에 결국 직위해제 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화학센터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B 씨는 선배 소방관 A 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상해죄, 폭행죄,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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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를 못 한다'는 이유로 후배 소방관들의 귀를 깨문 선배 소방관이 경찰 수사 착수 1달만에 결국 직위해제 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화학센터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B 씨는 선배 소방관 A 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상해죄, 폭행죄,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 이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소방지부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회견을 1차례 진행했으나, 한 달이 지날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자 7일 회견을 예고했다.
회견 및 피켓시위를 예고한 탓인지, 전날 중앙119구조본부로부터 가해자 A 씨를 직위 해제하겠다는 공문이 내려왔다.
울산소방지부는 예정대로 회견을 진행하며 "단순히 직위해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A 씨의 가해 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119구조본부는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온 다수의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해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 달이란 시간이 걸린 점은 내부 직원 감싸기로 보여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처럼 귀를 깨물린 후배 소방관은 B 씨뿐만이 아니었다고 한다.
가해 소방관에 대한 직위해제는 결정됐지만, 울산소방지부는 앞으로의 소방 내 갑질 및 폭행 근절을 위해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도록 징계 수위에 대해 추적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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