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바지 임대인’ 두고 18억 원 전세사기 친 일당… 항소심도 실형

4일 수원고법과 고검이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사진은 법원과 검찰청 전경. 사진=노민규기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는 이른바 ‘바지 임대인’을 두고 건물을 지어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1) 씨와 B(33)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이유를 들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수원시 권선구의 한 신축 빌라에 바지 임대인 B씨를 명의자로 두고 세입자 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8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빌라를 짓기 좋은 땅을 찾은 뒤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 은행 대출을 받아 무자본으로 건물을 짓고 세입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건물을 신축해 임대할 당시 부동산 업계가 호황에 있었고 김 씨가 제대로 관리하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신축해 임대차 계약을 하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일반 계약보다 크다"며 "피고인은 상당 기간 부동산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지적 능력과 사회적 경험에 비춰보면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할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 일당이 지난해 8월 기소된 이후 이들에 대한 추가 고소가 최근까지 이어지면서 8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전체 피해 규모는 15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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