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패륜' 이어 의협 부회장, 간호사 향해 "그만 나대…장기말 주제에"

서어리 기자 2024. 9. 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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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20일 공포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간호사들을 겨냥해 "장기말 주제에"라며 비하성 글을 작성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사진을 올리고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며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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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공포 환영한 간호협회 겨냥해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20일 공포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간호사들을 겨냥해 "장기말 주제에"라며 비하성 글을 작성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사진을 올리고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며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라고 썼다.

박 부회장은 이어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라며 "건방진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법안으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일 공포됐다.

그동안 의협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왔다. 의협은 지난 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에 대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 잡히고, 직역 갈등을 격화시킨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사들은 환자를 버리고 간 패륜 행위를 한 것처럼 취급하더니, 파업 으름장을 놓은 보건의료노조에는 '간호사 특혜법'의 발 빠른 국회 통과로 화답했다"고 비꼬기도 했다.

반면 간호협회는 이날 간호법 제정안이 공포되자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된다는 건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국 65만 간호인은 언제나 그래왔듯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의 '막말'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1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서 일부 의대생들이 "(환자들이) 응급실을 돌다 죽어도 감흥 없다", "조선인들 죽는 거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 등 패륜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 페이스북 갈무리.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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