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재산 나눠주셔도 된대요” 30억 3형제 물려주면 ‘세금 5.4억’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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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세법 개정 추진에 공식 나선다.
상속세는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 부과되지만, 유산취득세는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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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 부과되지만, 유산취득세는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과 과세 체계 일관성 유지, 국제 추세 등을 감안해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에 따르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 현행 상속세 과세체계는 유산세로, 피상속인(사망자)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져 상속인의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예를 들어, 자산 30억원을 세 자녀에게 똑같이 10억원씩 준다면 유산세는 공제 제외 30억원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반면, 유산취득세가 되면 10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돼 세금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돼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가 부과된다.
현행 유산세에게 30억원을 세 자녀에게 10억원씩 상속하면 총세액은 약 8억1000만원으로, 일괄공제와 누진공제, 자신신고 공제, 세율 40% 등을 적용해 자녀 1인당 세 부담이 2억7000만원에 달한다.
반면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면 기초공제와 누진공제 등을 적용해 추정 전체 세액은 약 5억4000만원이 된다. 이에 따라 자녀 1인당 세 부담은 1억80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다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면 공제 체계도 이에 따라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를 채택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덴마크 등이다. 일본 등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이다.
최 부총리는 “상속인별 공제액에 대해선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현행 공제 제도를 유산취득세 취지에 맞게 상속인별 상속 재산에서 차감하는 공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액 규모는 현행 상속세 공제액 등을 감안해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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