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음주운전 차량이 오토바이 추돌…1명 다쳐

강수환 2024. 10. 24. 09: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4일 오전 3시 40분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 유성온천역 네거리에서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40대)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 오토바이 추돌사고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24일 오전 3시 40분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 유성온천역 네거리에서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40대)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승용차 운전자 B(30대)씨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sw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