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내고도 강아지만 안고”…클럽DJ女, 2심서 감형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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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유명 클럽 DJ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안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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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2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안씨는 만취 상태에서 도로 한 가운데 한참 서 있거나 과속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해 사고를 냈고, 자신이 사고를 어떻게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면서도 “항소심 들어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씨는 만취 상태로 벤츠를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키우는 강아지만 품에 안은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었다.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한 목격자는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강아지를 안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며 “강아지를 건네 달라는 경찰관의 요청에도 심한 욕설과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다 결국 수갑까지 차고 연행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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