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무혐의…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

29일 경찰에 따르면 성동경찰서는 최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수현은 김새론의 미성년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후 활동을 중단했다.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달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누명을 벗었다. 경찰은 김수현이 故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김세의 대표의 주장이 허위라고 결론 지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는 이날 “경찰은 상대방이 제기한 주장과 제출 자료는 물론, 당시의 관계와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김수현 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고 김새론 씨(이하 '고인')가 한국식 나이로 19세였던 고등학교 3학년 시기 중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를 포함하여, 김수현 씨와 교제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그 과정에서 성적, 정서적 학대 등 아동복지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수사했다”며 “즉, 고인의 어린 시절 중 일부 기간만을 제한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미성년자 시기로 인식하는 고등학교 3학년 시기까지 포함하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수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상대방이 제기한 주장과 제출 자료는 물론, 당시의 관계와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김수현 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더불어 “불송치 결정은 판단을 유보하거나 향후 다른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수사기관이 해당 혐의에 관하여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처분”이라며 “따라서 현재 수사기관이 내린 공식적인 결론은 명확하다. 김수현 씨가 고인이 아동이었던 시기에 고인과 교제하거나, 성적 학대 등 아동복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진행될 김세의 및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김수현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다. 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조작된 자료를 사용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이라며 “김수현 씨의 미성년자 관련 의혹은 향후 재판에서 비로소 결론이 내려질 법적 미결 사안이 아니다. 해당 의혹은 이미 독립된 수사를 거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다”고 짚었다.
유족 고소 1년여 만에 경찰에서 불송치하면서 김수현은 각종 의혹에서 자유로워졌다. 그의 복귀도 더욱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앞서 필리핀에서 광고 촬영을 하며 해외 활동을 재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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