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은행 앱에서 신분증 사진 재촬영본으로 실명 확인한 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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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분증 사본을 재촬영한 '2차 사본'으로 실명 확인을 한 것은 무효라는 고등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비대면 금융 거래에서 2차 사본을 실명 확인 증표로 인정할 수 있는지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 상황에서 상급 법원이 인정할 수 없다고 처음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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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신분증 사진 재촬영본, 실명 확인 증표 안 돼”
같은 쟁점에서 하급심 판결 엇갈려... 대법 판단은 아직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분증 사본을 재촬영한 ‘2차 사본’으로 실명 확인을 한 것은 무효라는 고등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비대면 금융 거래에서 2차 사본을 실명 확인 증표로 인정할 수 있는지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 상황에서 상급 법원이 인정할 수 없다고 처음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2일 A씨가 주식회사 케이뱅크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8월 자녀를 사칭한 피싱범에게 속아 자신의 휴대폰을 원격 조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뒤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냈다. 또 평소 자주 쓰는 4자리 비밀번호도 알려줬다.
피싱범은 같은 날 A씨 휴대폰을 원격 조정해 케이뱅크 앱에 접속했다. 이 앱에서 간편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기 위해 A씨가 보내준 운전면허증 사진을 재촬영한 사진을 업로드 했다. 이렇게 재발급받은 간편 비밀번호와 모바일 OTP로 사기범은 총 2억2180만원을 대출받았다. 피싱범은 A씨 통장에 입금된 돈을 수차례에 걸쳐 다른 통장으로 빼냈다.
이 사실을 확인한 A씨는”케이뱅크가 본인 확인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은행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전자문서법에 따라 이 사건 대출 약정에 A씨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자문서법에선 ‘전자문서 수신자는 해당 전자문서가 작성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보낸 경우에만 그 내용에 따라 행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케이뱅크가 A씨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해, 이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케이뱅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간편 비밀번호 등을 발급하는 과정에서는 법령 등에서 정한 본인 확인 절차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만 명의자 본인이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했다. 이어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에서는 비대면 실명 확인의 필수 의무 사항으로 ‘실명 확인 증표(신분증 원본)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2차 사본 제출만으로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 사건 1심과 달리 지난 4월 수원지법은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재촬영한 2차 사본으로 명의를 도용한 사기범이 저축은행에서 9000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은행 측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융 기관이 정한 비대면 실명 확인의 필수 의무 사항에 대해 “신분증 원본 실물을 소지한 상태에서 바로 촬영한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측의 상고로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 쟁점에 대해 항소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최종 판결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면서도 “이날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의 판결과 금융 회사의 실무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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