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비만약 위고비 처방비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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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가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 처방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비만 치료제 비용을 보험으로 보장하는 건 업계에서 삼성화재가 유일하다.
삼성화재는 주요 대사질환(고혈압 등)으로 진단받은 사람이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비급여 항목인 GLP-1 수용체 작용제(치료제)를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삼성화재는 신상품심의위원회에 특약이 업계 최초로 비만 치료를 보장해 진보성과 독창성이 있고, 비만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 유용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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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초로 특약 출시…배타적 사용권도 신청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삼성화재가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 처방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비만 치료제 비용을 보험으로 보장하는 건 업계에서 삼성화재가 유일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29일 "다음 달부터 위고비 처방비를 보장하는 비만 동반 주요 대사질환 비급여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치료비 특약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I=삼성화재]](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29/inews24/20241129141016547dene.jpg)
삼성화재는 주요 대사질환(고혈압 등)으로 진단받은 사람이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비급여 항목인 GLP-1 수용체 작용제(치료제)를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피보험자는 진단 시점의 체질량지수(BMI)가 30kg/㎡ 이상이어야 한다. 보장 한도는 연간 1회 100만원이다.
대표적인 GLP-1 수용체 치료제는 위고비, 삭센다 등이다. 위고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체중 감량 비법으로 소개해 큰 관심을 받은 치료제다. 국내 출시가는 1펜당 37만원이다.
삼성화재는 지난 26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대사질환 비급여 GLP-1 치료비 특약 독점 판매권(배타적 사용권)도 신청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 상품 독점 판매권이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독창성과 진보성,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청한 보험사에 배타적 사용권(최소 3개월~최대 12개월)을 부여한다.
삼성화재는 신상품심의위원회에 특약이 업계 최초로 비만 치료를 보장해 진보성과 독창성이 있고, 비만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 유용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특약 보험료는 상품 출시 전으로 공개하기 어렵고, 일부 상품에만 특약 형식으로 넣어 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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