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해라” 보증금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법원 판결은? [별별화제]

배소영 2025. 7. 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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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과도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과도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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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과도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임차인 A씨는 임대인 B씨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학원을 운영했다. 계약이 종료되자 A씨는 바닥과 가벽, 간판 등을 철거하며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그러나 임대인 B씨는 A씨의 원상회복 조치 외에도 복합판넬 개보수 공사비용을 이유로 보증금 중 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씨가 지급하지 않은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다. 특히 간판 철거 이후 발생한 외벽 손상에 대한 복구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가 논쟁의 중심이 됐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통상의 관례이며 간판 철거 외에 복합판넬 개보수 공사비를 요구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판 철거 후 남은 일부 흔적은 통상의 사용에 따른 자연적 마모 또는 훼손에 불과한 것으로 간판이 설치되기 전의 상태로 복구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 목적물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넘어선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보증금 1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과도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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