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수억 대출” 걱정되면 신청해야 할 서비스는?

문자사기 신고·차단건수 2년 8개월 사이 163만 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중은행·우체국 등에서 신청 가능

금전적 이익 또는 개인정보 탈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문자 발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택배 배송과 관련한 문자에 있는 인터넷주소를 클릭했을 때 핸드폰 내 악성 앱이 설치돼 자신의 금융정보가 유출됐다는 이야기 신문기사나 뉴스에서 한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관계 당국에서 확인한 문자사기(스미싱) 신고·차단 현황에 따르면 22년~24년 8월까지 총 163만 3260건이 파악됐습니다. 이중 공공기관 사칭이 116만 건에 달해 전체 71%에 달했으며 주식·가상자산 투자 유도 등 투자·상품권 사칭형도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금융당국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신용대출,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카드론 등 여신거래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현재 거래 중인 시중은행, 저축은행,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나이가 많은 부모님을 대신해 자녀가 대신 대리신청을 원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에 한해 서비스 신청 및 해제가 가능합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인뱅(인터넷전문은행)과 보험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지만 이달 말안으로 신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 인뱅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확한 시점을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달 말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돼 본인 모르게 실행된 대출에 대한 금전피해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이 서비스에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등 총 4012개 금융회사가 참여해 실효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본인이 추가로 신규 여신거래를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해제한 후 여신거래를 진행하면 됩니다. 서비스 해제 시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해제 후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심차단을 신청한 금융회사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신청 사실을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통지합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대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대해 향후 운영결과를 살펴본 이후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거래뿐 아니라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