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선사 취업 한국인 발가락 절단…사고 은폐 책임자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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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선사에 취업한 뒤 선박 수리 중 발가락 10개를 모두 잃은 한국인 선원 이상국(33)씨 사고와 관련해 사고 은폐를 시도한 선박 관리책임자 한국인 3명이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B·C씨는 선박 수리 전 작업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는 등 선사측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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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일본 선사에 취업한 뒤 선박 수리 중 발가락 10개를 모두 잃은 한국인 선원 이상국(33)씨 사고와 관련해 사고 은폐를 시도한 선박 관리책임자 한국인 3명이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김유신 판사)은 선장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1등 기관사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위조사서명행사·사서명 위조, 기관장 C씨를 업무상과실치상·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각각 금고 2년의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4월의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B·C씨는 선박 수리 전 작업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는 등 선사측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 B씨는 호주 당국 사고 조사에 대비해 이씨의 서명을 위조한 허위 작업설명서를 작성했으며 기관장 C씨는 위조 문서를 호주해양안전청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A·B·C는 선박에서 이뤄지는 작업에 관한 위험요소를 관리·통제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B·C는 호주 당국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과실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의 서명을 위조한 서류를 제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판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판이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외 취업 선원들은 사고를 당해도 다시 승선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자나 선주측과 합의를 하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이씨의 경우 변호사나 대리인 없이 혼자 우편으로 고소·조사 등 절차를 진행, 사고 4년 만에 판결을 받았다.
<뉴스1>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사고를 당한 이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도했다. 이씨는 2019년 2월 일본 선사에 취업 후 라이베리아 국적 컨테이너선(8만7000톤)에 3등 기관사로 승선했다.
이씨가 탄 선박은 호주 멜버른항으로 이동·정박해 메인엔진 크로스헤드 베어링 결함 수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2019년 3월12일 선박 내 체인블럭이 파손되면서 약 40m가량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 있던 6톤 무게의 부품(크로스헤드 핀)이 이씨의 발등 위로 떨어져 발가락 10개가 모두 절단됐다. 취업한 지 26일 만이다.
사고 직후 이씨는 발가락을 접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채 호주 병원으로 이송, 현재까지 홀로 현지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1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고 직후 보상과 책임자 처벌 등 진행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다. 대사관·선원관리회사·선사측에 도움을 청했지만 외면당했다"고 호소했다.
해외 송출 선원의 경우 국내 선원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대사관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선원 파견 업체인 선원관리회사도 해외선사측 대리인일 뿐 책임이 없다.
해상전문변호사인 조재호 브릿지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해외에서 부상을 당할 경우 선원들은 대부분 한국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는데 이씨의 경우 호주에서 현재까지 치료를 받으며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관련법을 호주법에 따라야하는 지 선사가 있는 일본법을 따라야하는 지 등도 애매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선주는 타국에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피해 선원 자발적으로 응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소장 송달 자체도 매우 어렵다.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선원들의 해외선사 취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선원보호 관련 제도 등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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