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꿀팁] ‘청년형 장기펀드’로 절세·목돈 마련…두마리 토끼 잡는다
만 19~34세 가입 가능
최대 240만원 공제 혜택
중도해지 땐 불이익 있어

사례=직장생활 3년차에 접어든 A씨(29)는 하반기에 들어서자 절세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올초 연말정산으로 50만원이 추징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5년 안에 결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급여소득 일부를 잘 굴려 목돈을 모으고 싶은 바람도 있다. 목돈 마련과 절세를 함께 챙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제안=절세 혜택과 목돈 마련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품을 활용하면 좋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이하 청년형 장기펀드)’를 추천한다. 이 펀드는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담아 내놓은 정책형 투자상품이다.
하반기에 들어서면 연말정산에 관심이 높아진다. 연초 환급이 아닌 추징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더욱 연말정산을 미리, 또 꼼꼼히 준비해야 함을 체감했을 것이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 매월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이듬해 2월 각종 소득 및 세액공제 내용을 반영해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이다.
연말정산 공제방법으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액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매기기 전 소득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소득액에 세율을 곱해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것은 세액공제다.
주택마련저축·연금저축과 일부 펀드상품은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병역이행기간이 있다면 최대 6년까지 추가로 인정된다. 또 최대 연간 납입금액 600만원의 40%인 최대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가입 자격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입 기간은 3~5년이며, 올해말 매입완료분까지만 가입이 인정된다.
다만 2023년 세법개정안에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적용 기한을 내년 12월31일 매입분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A씨의 사례처럼 자산 형성과 동시에 소득공제 혜택으로 절세까지 노린다면 자격과 기한을 고려해 미리 가입하길 바란다.
혜택만 있는 건 아니다. 유의사항도 많다. 우선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소득공제가 제외되는 등 소득공제 유지 요건이 있다.
또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가입일로부터 3년 미만일 때 계좌를 해지한다면 소득공제 받았던 부분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한 추징세 6.6%가 발생한다. 아울러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도 있다.
펀드는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거래되는 주식에 투자하는 특징이 있다. 청년형 장기펀드가 가진 혜택을 누리며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려면 국내외 경기 흐름에 관심을 두고 장기적인 호흡을 갖는 것이 좋다. 하반기 세계 경제는 경기침체를 회피하고 연착륙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경기침체기의 특징과 유사한 면이 있어 경기 변화에 대한 주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아 중국의 경기 회복이 불투명해진다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기는 파도와 같이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는 변동 사이클을 보인다. 따라서 경기의 흐름을 주목하며 펀드에 꾸준히 납입하면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와 자산 운용으로 인한 초과 수익을 얻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지켜갈 수 있다.

서주원 NHALL100자문센터 WM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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