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확률·종류 모두 공개한다

조회수 2024. 3. 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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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2023년 11월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안신혜 기자)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이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2일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각 게임사 홈페이지에 표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그 종류와 효과, 성능이 우연적 요소로 결정되는 것이다. 정부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를 도입했다.

확률 정보 공개 대상은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모든 아이템이 해당된다. 무료 아이템을 유료 아이템과 바꿀 수 있는 경우엔 간접적인 유상 구매로 간주된다.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은 제외다.

확률형 아이템 종류는 캡슐형·강화형·합성형·기타유형(수량·기간 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으로 구분한다. 아이템의 확률 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이하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는 인력 24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과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1차로 게임위가 시정요청을 한다. 2·3차로 문체부가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게임산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해외 게임사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관해 문체부 관계자는 <블로터>와 통화에서 "국내에서 사업하면 한국 기업과 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시정 요청·명령을 할 계획"이라며 "만약 해외 게임사가 지속되는 시정명령에도 적절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관련 제도에 따라 앱스토어에서 게임을 내려버리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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