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3법’ 통과...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으로

조용은 2024. 9. 2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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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2월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부 합산 2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부모 한 사람당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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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2월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 4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어납니다.

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부 합산 2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부모 한 사람당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분할이 3회로 늘어나면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총 4번에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재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10일 쓸 수 있지만 20일로 확대했으며,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출산휴가 급여지원 기간도 4일에서 20일로 확대합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는데, 가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전체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하위 법령 정비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내달 법률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내년 2월 중순부터는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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