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회 감사' 원칙 깨졌다…통신사 회계감사 2번 받는 이유
신우회계법인, 영업보고서 이어 손실보전금 재검토…추가 2억원 부담
![정부 세종 청사 소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EBN 김채린 기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6/552778-MxRVZOo/20260316142334839bsmu.jpg)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편적 역무손실보전금 검토 업무를 회계법인에 외주화하면서 이동통신 3사가 동일 자료에 대해 사실상 두 차례 회계 검증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영업보고서 검증에 이어 같은 자료로 역무 손실보전금 검토까지 회계법인이 맡게 되면서 '1회 감사' 원칙 훼손 논란과 추가 용역비 부담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과기부 출신 인사가 근무하는 회계법인이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일감 집중 의혹도 불거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16일 EBN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이동통신 3사의 주무 부처인 과기부에서 전관 출신 인사가 근무하는 회계법인에 관련 업무가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직 과기부 사무관 출신 A씨가 근무하는 회계법인이 관련 용역을 맡으면서 사실상 일감이 몰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SK텔레콤(SKT), KT, LG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보편적 역무 서비스 제공 의무 사업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매년 1회 영업보고서를 작성해 과기부에 제출해야 한다. 과기부는 조달청을 통해 공고를 내고 해당 영업보고서의 타당성을 검토할 회계법인을 선정한다. 선정된 회계법인은 매년 5월부터 12월까지 영업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이를 확정한다.
대개 통신 3사의 영업보고서 적정성을 검증하는 회계법인은 신우회계법인, 삼도회계법인, 태일회계법인 등 3곳이다. 이들 회계법인은 반기 이상 영업보고서를 검토하고 약 1억4000만원의 용역 수수료를 받는다. 과기부 출신 A씨가 근무하는 곳은 이 가운데 신우회계법인이다.
논란이 제기된 지점은 통신사들이 기존에 받던 회계법인의 적정성 검토 외에 추가 검토를 한 번 더 받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당초 과기부는 회계법인이 적정성을 검토해 확정한 영업보고서를 토대로 내부에서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을 산정해왔다.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해 통신사가 제공 중인 보편적 역무 서비스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의미한다.
하지만 과기부 내부 사무관과 주무관이 담당하던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검토 업무를 회계법인에 외주로 맡기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로 인해 통신사들은 사실상 동일 자료에 대해 회계법인의 검증을 두 차례 받는 구조에 놓이게 됐고, 추가 비용 부담도 발생하게 됐다.
이 같은 외주가 가능해진 배경에는 관련 법령 개정이 있다. 과기부는 지난해 5월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하며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개정안에는 과기부가 담당하던 일부 검토 업무를 외부 기관에 용역 형태로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재검토 과정에서는 통신사가 약 2억원 수준의 추가 용역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비의 적정성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신우회계법인이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기간은 1월부터 4월까지다. 검토 기간만 놓고 보면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영업보고서 검증보다 짧지만, 용역비는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용역비 산정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며 "앞서 영업보고서를 검토했던 회계법인이 동일 자료를 바탕으로 손실보전금까지 다시 검토하는 사례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을 맡을 회계법인 선정 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었다. 영업보고서와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검토를 맡는 회계법인은 모두 과기부가 조달청 공고 등을 통해 선정하도록 돼 있다.
올해 KT의 경우 자사의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을 검토할 회계법인이 어디인지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쟁사를 통해 신우회계법인이 해당 업무를 맡게 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과기부는 회계법인 재선정을 공고했지만, 최종적으로 신우회계법인이 KT의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검토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신우회계법인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KT의 2023년도 영업보고서를 검토한 바 있다. A씨는 약 7년 전 과기부를 퇴직한 인물로 전해졌다.
과기부 측은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매년 일부 제도 개정을 진행해 온 것은 맞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또 다른 과기부 관계자는 "통신사 영업보고서는 회계법인이 1차 검증하고 이후 부처가 2차로 검토하는 구조였다"며 "다만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경우 그동안 부처 내부에서만 검토가 이뤄져 회계법인을 통한 1차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법인 선정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됐고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 위 기사의 경우 본문 내 "실제 KT의 경우 올해 신우회계법인으로부터 영업보고서 적정성 검토를 받은 데 이어 , 같은 회계법인이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까지 다시 검토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해당 문장은 사실관계 오류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측의 요청에 따라 삭제 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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