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7월이 되면 어김없이 재산세 고지서가 도착합니다.
목돈이 한 번에 빠져나가다 보니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때 현금보다 신용카드 납부를 활용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언제 어떻게 내야 할까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이날 기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해 세금을 냅니다.
납부는 연 2회로 나뉩니다.
- 7월 : 건축물, 선박, 주택분 재산세의 1/2
- 9월 : 주택 외 토지, 나머지 주택분 1/2
2026년 7월분 납부기간은 7월 16일(목)부터 31일(금)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꼭 챙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산세 카드로 내면 수수료 없어요!

국세는 카드로 낼 때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재산세는 지방세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해도 별도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이 점이 카드 납부를 권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카드사들은 이달 말까지 5만원 이상 지방세·국세 납부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 10개월, 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초반 몇 개월은 할부 수수료가 부과되고, 이후 회차부터 무이자가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 6개월 할부 : 초기 3개월 유이자
✔️ 10개월 할부 : 초기 4~5개월 유이자✔️ 12개월 할부 : 초기 5~6개월 유이자
일시적으로 자금 여유가 없는 분이라면 이런 할부 혜택을 참고해볼 만합니다.
재산세 카드 포인트 납부 및 분할 납부도 가능

위택스나 STAX에서 카드 결제 시 '포인트 사용'을 선택하면 보유 포인트만큼 세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소멸 예정 포인트가 있다면 이렇게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산세(본세+도시지역분)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하면 7월분은 9월까지, 9월분은 11월까지 나눠 낼 수 있어 일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피할 수 없는 세금이지만, 내는 방법에 따라 부담을 조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
납부 전 보유 중인 카드의 할부 조건과 실적 인정 여부를 한 번 더 비교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작은 확인 하나가 이번 여름 지갑 사정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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