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모텔 가두고 폭행·사진 유포 협박한 20대 남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각각 사회 봉사활동 120시간과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시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C씨를 각종 도구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옷을 벗게 한 뒤 카메라를 보며 "나 섹시하지"라고 말하게 하거나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등은 C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C씨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적 노리개처럼 취급한 정황도 엿보이는 등 각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A씨는 선고 기일에 납득할 이유도 없이 실실 웃는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합당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회 초년생인 점, B씨는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더해본다면 교화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공동상해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도심 4곳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내부갈등 격화
- 쓰레기 뒤섞인 집에 4살·1살 자녀 방치한 20대 엄마 '집유'
-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된 北 군사들, 2주 전부터 전선에서 사라져"
- KIA 외인 듀오 대박 예감
- 설 연휴 20대 동거녀 살해한 뒤 자해한 남성.."공소권 없음 종결"
- "돈 갚아"..모텔 가두고 폭행·사진 유포 협박한 20대 남녀
- 쓰레기 뒤섞인 집에 4살·1살 자녀 방치한 20대 엄마 '집유'
- "범죄 암시·여성 혐오 글 올린 10대..교육당국, 대응해야"
-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또 반려.."보완 수사"
- MBC,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인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