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해삼이 국내산 둔갑…인천시, 수산물 원산지 위반 16곳 적발
거짓·혼동 표시 업소 형사 입건 방침

중국산 해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합동으로 전통시장과 인근 수산물 판매업소 100여곳에 대해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해 1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면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와 미표시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중국산 낙지와 동자개를 국내산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한 행위 ▲중국산 해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 ▲수산물과 건어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 등이다.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할 수 있게끔 표시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의 위반 사항을 면밀히 확인한 뒤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찾는 시민이 늘고 수산물 소비도 증가하는 만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기·수시 점검과 기획수사를 병행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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