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해삼이 국내산 둔갑…인천시, 수산물 원산지 위반 16곳 적발

변성원 기자 2026. 9. 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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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추석 앞두고 100여곳 점검
거짓·혼동 표시 업소 형사 입건 방침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중국산 해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합동으로 전통시장과 인근 수산물 판매업소 100여곳에 대해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해 1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면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와 미표시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중국산 낙지와 동자개를 국내산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한 행위 ▲중국산 해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 ▲수산물과 건어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 등이다.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할 수 있게끔 표시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의 위반 사항을 면밀히 확인한 뒤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찾는 시민이 늘고 수산물 소비도 증가하는 만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기·수시 점검과 기획수사를 병행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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