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못 푼다고 초등생 때린 학원 강사 2명 집행유예

이영균 2022. 9. 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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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못 푼다며 초등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북 포항 학원 강사 2명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권순향)은 문제를 못 푼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학원생을 때린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40대 학원 강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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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벌금 300만 원

문제를 못 푼다며 초등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북 포항 학원 강사 2명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권순향)은 문제를 못 푼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학원생을 때린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40대 학원 강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뉴스1
또 이들에게 각각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학원 원장 C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약 30㎝ 길이의 수업 지시봉으로 팔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1년 11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학생을 몽둥이로 엉덩이를 10여 차례 때린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와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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