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적십자사-NH농협은행, 풍수해·지진보험 기부가입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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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30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NH농협은행과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3자 기부가입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풍수해와 지진재해 등을 위한 보험가입에 발생하는 주민 자부담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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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자부담 보험료 전액 지원

인천시는 30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NH농협은행과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3자 기부가입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풍수해와 지진재해 등을 위한 보험가입에 발생하는 주민 자부담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망설이던 재난 취약계층의 가입을 늘리고 재난 발생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우선 협약에 따라 제3자 기부가입 사업을 총괄하는 한편 지원 대상자를 발굴할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역시 기부금을 관리하고 사업 운영 지원을 맡는다. NH농협은행은 기부금 조성과 사업 추진에 협력할 계획이다.
또 시는 주택 세입자와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의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자부담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는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태풍과 호우,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조기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찬대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가 함께 재난에 대비하는 뜻깊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단 한 명의 시민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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