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나대라 건방진 것들"… 의협 부회장, 간호사들에 막말

김인영 기자 2024. 9. 20. 15: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용언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이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 공포에 대해 "그만 나대세요. 건방진 것들"이라고 비판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0일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온라인 홈페이지에 성명문을 발표했다.

간협은 "간호법이 오늘(20일) 공포됐다.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용언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이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과 참석자들이 의대 정원 증원 저지-필수의료 패키지 대응-간호법 저지를 위한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용언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이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 공포에 대해 "그만 나대세요. 건방진 것들"이라고 비판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0일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온라인 홈페이지에 성명문을 발표했다. 간협은 "간호법이 오늘(20일) 공포됐다.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박 부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성명문을 공유하며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에 가셨어야죠"라며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비판의 글을 게시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이 지나는 시점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