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복지급여 압류 방지”…‘행복지킴이통장’ 발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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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기청소년의 복지급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행복지킴이통장' 제도를 12월부터 시행한다.
지원금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장치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생활지원금 등 복지급여만 입금할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9~24세 청소년에게 생활지원비와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 지원비 등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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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기청소년의 복지급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행복지킴이통장’ 제도를 12월부터 시행한다. 지원금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장치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생활지원금 등 복지급여만 입금할 수 있다. 일반 입금은 제한되지만 출금이나 다른 은행 계좌 이체는 가능하다.
통장 신청은 NH농협은행, 지역농협,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SH수협은행, iM뱅크, 신용협동조합 전국 지점에서 할 수 있다. 특별지원 대상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보장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분실한 경우에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9~24세 청소년에게 생활지원비와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 지원비 등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 등이 포함된다.
특별지원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청소년을 알고 있는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와 지원 내용, 기간 등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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