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조합 자금 12억원 횡령…40대 경리 징역형

윤교근 2024. 10. 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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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조합 자금을 횡령한 40대 경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개인택시조합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조합 계좌에서 12억원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

개인택시조합은 은행 대출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A씨의 횡령 정황을 포착해 자체 조사를 한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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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조합 자금을 횡령한 40대 경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개인택시조합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조합 계좌에서 12억원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

그는 회계장부와 거래명세서 등을 조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빼돌린 금액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택시조합은 은행 대출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A씨의 횡령 정황을 포착해 자체 조사를 한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조합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횡령 금액을 개인적인 빚을 갚는 데 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금원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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