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가봐" 엄마 권유에 격분…폭행 살해한 아들, 2심도 중형

류원혜 기자 2024. 10. 1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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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우려해 병원에 가보라고 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B씨로부터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9년부터 조현병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반복해왔으나 스스로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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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정신질환을 우려해 병원에 가보라고 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10시30분쯤 경기 안양시에 있는 어머니 B씨(60대)의 집에 찾아가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B씨로부터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버지 C씨에게 전화해 "엄마랑 싸웠다"고 말한 뒤 도주했다. 이튿날 아침 귀가한 C씨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오산시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A씨는 2009년부터 조현병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반복해왔으나 스스로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에도 '엄마가 정상인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엄마가 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했다'고 주장하는 등 B씨에 대한 망상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감경 사유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해 피고인의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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