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수십억 양도세 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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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수십억원 세금을 못 낸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전날 김씨의 상고를 심리 불속행 기각하며 김 전 회장이 양도세 약 30억5000만원을 모두 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국세청은 김 전 회장에게 2018년 5월 양도세 30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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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수십억원 세금을 못 낸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가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세금을 전부 납부해야 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전날 김씨의 상고를 심리 불속행 기각하며 김 전 회장이 양도세 약 30억5000만원을 모두 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쌍방울 그룹 2대 주주 클레리언파트너스는 지난 2010년 쌍방울 주식을 총 6명(A·B·C·D·E·F)에게 90억원에 넘겼다. 주식은 다시 제3자에게 넘어갔고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 국세청은 2014년 쌍방울을 세무 조사하며 클레리언파트너스가 6명에게 넘긴 주식 중 3명(A·B·C) 명의 주식은 김 전 회장이 차명(借名) 보유했다고 보고 과세를 통보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차명 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 등으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김 전 회장 측근들도 사법 처리됐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남은 3명(D·E·F) 명의로 된 쌍방울 주식도 김 전 회장이 실소유했다고 보고 기존 과세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국세청은 김 전 회장에게 2018년 5월 양도세 30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3월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양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자신을 주식 실소유주로 보고 국세청이 부과한 양도세가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1심은 양도세 30억5000만원 중 11억여 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6명 명의 주식 실소유주는 김 전 회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세청의 양도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측에 800만달러를 보낸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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