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지역 휴게음식점 허용 '반쪽' 혜택
오세현 아산시장, 농지법 시행령 개정 건의

[아산]도시계획 관련 법령 개정으로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이 허용됐지만 정작 농지전용에 가로막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다. 토지이용의 효율적 활성화 및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9월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개설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생산관리지역 내 농지는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3항 1호에 따라 휴게음식점으로 농지전용이 여전히 불가한 실정이다. 아산시는 생산관리지역 41.6㎢ 중 농지가 22.9㎢로 절반 이상인 55%에 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생산관리지역 내 농지 소유자들은 농지전용 불가 조항에 발목 잡혀 휴게음식점 허용이 그림의 떡인 상황이다. 시 허가과에는 농지전용이 필요한 휴게음식점 설치 관련 주민들의 유·무선 문의가 매주 평균 8건 이상 접수되는 등 민원 발생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 한 민원인은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한 농지에 단독주택 및 제1종 근생(휴게음식점) 신축을 위해 지난 1월 15일 아산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농지전용 제한에 가로막혀 신청을 취하해야 했다.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농지법 시행령 44조 개정을 통해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에 대한 농지전용 제한대상시설 제외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22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열린 민선 8기 제3차년도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허용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도시계획 법령 개정으로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는 가능해졌지만 농지법상 농지전용은 여전히 제한돼 실질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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