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만 20억… 이진호, 특경법 사기로 3년 이상 실형 받나

김유림 기자 2024. 10. 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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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도박 및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 받는 코미디언 이진호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이날 이진호 혐의를 특정경제범죄법(이하 '특경법')상 사기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진호를 서울강남경찰서에 특정경제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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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진호가 특정경제법상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채널S, MBN 예능프로그램 '오피스 빌런'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코미디언 이진호. /사진=채널S, MBN 제공
상습 도박 및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 받는 코미디언 이진호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이날 이진호 혐의를 특정경제범죄법(이하 '특경법')상 사기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진호를 서울강남경찰서에 특정경제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민원인 A씨가 이진호가 위반했다고 보는 '특경법' 은 피의자가 그 범죄 행위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혐의가 인정될 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A씨는 "이진호가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금액이 20억원이 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게 사실이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해 금액을 일부 지급했더라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 전부이며,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에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불법 도박 사실을 시인한 이진호의 특경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따른 사기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받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진호는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했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았다"고 자진 고백했다. 그는 "지인들의 따끔한 충고와 제가 사랑하는 이 일을 다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도박에서 손을 뗄 수 있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상태였다"고 밝히며 "매월 꾸준히 돈을 갚아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이 빚은 꼭 제 힘으로 다 변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진호는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함께했던 이수근, 하성운에게 적지 않은 돈을 빌렸고,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 가수 영탁 등에게도 돈을 빌리는 등 연예인 지인에게 10억원 정도를 빌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대부업체에게 빌린 돈은 13억원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진호는 영탁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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