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서 여성 목졸라 살해하고 20일 방치한 중국남…15년형

임정환 기자 2024. 10. 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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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빌려 간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벌이다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중국인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 머무르고 범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과 동기가 모두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A 씨는 지난 1월 11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B 씨 자택에서 빌려준 돈 12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말다툼하다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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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빌려 간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벌이다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중국인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 머무르고 범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과 동기가 모두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9)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11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B 씨 자택에서 빌려준 돈 12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말다툼하다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B 씨의 시신은 같은 달 30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찾아간 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약 20일간 방치됐다. A 씨는 수사 당국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한 달 넘게 도주했다가 충남 서산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은 돈으로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서도 A 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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