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라이터 불로 위협, 침까지 뱉은 중학생들…"부모도 포기했다더라"

PC방에서 라이터 불로 초등학생을 위협하고 침까지 뱉은 중학생 남녀가 가정법원에 송치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과 B양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달 1일 오후 5시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PC방에서 초등학생 C군의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위협하거나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과 B양은 같은 학교 동급생이었으며 C군과는 평소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군이 PC방에서 이용 중인 자리를 빼앗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군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았고, 당시 현장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A군과 B양의 범행을 파악했다.
C군의 부모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가해자들은 지난해 12월에도 아들 돈을 갈취해 한 번 주의를 줬던 애들"이라며 "가해 남학생 부모에게는 사과받았는데, 여학생 부모와는 연락이 안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다못해 제가 여학생에게 '이 사건을 방송에 제보할 것'이라고 말하자 그제야 여학생 부모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여학생 어머니는 '애가 사고를 너무 많이 쳐 나도 포기한 상태니까 경찰에 신고해 처벌받게 하라' 말하더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은 모두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며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감호위탁,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수용 등 보호 처분만 받는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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