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대 비닐 어딨어" 던진 라이터 '펑'…편의점 점장에 화상 입힌 40대

박효주 기자 2023. 3. 1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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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장에게 라이터를 집어 던져 화상을 입힌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14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북구 한 편의점에서 점장 B씨(29·여) 얼굴을 향해 라이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이터는 B씨가 서 있던 옆 벽면에 부딪혀 폭발했고, 불씨가 B씨의 머리카락에 옮겨붙어 B씨는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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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편의점 점장에게 라이터를 집어 던져 화상을 입힌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14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북구 한 편의점에서 점장 B씨(29·여) 얼굴을 향해 라이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이터는 B씨가 서 있던 옆 벽면에 부딪혀 폭발했고, 불씨가 B씨의 머리카락에 옮겨붙어 B씨는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커피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빨대가 비닐로 포장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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