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
[앵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관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면서 우려됐던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인용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헌재 심판 심리가 가능한 재판관 정족수를 7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오는 17일 세 명의 재판관이 퇴임해 6명만 남으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세 재판관 자리는 국회 추천 몫인데, 여야가 추천 방식을 두고 대립하면서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이 같은 상황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해당 조항의 효력은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선고 시까지 임시로 멈추고, 정족수 제한이 없어지면서 남은 재판관들만으로도 이 위원장 탄핵 심판 등에 대한 사건 심리가 가능해지면서 우려했던 '헌재 마비'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은 신청인은 헌재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해당 조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이는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인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헌정 질서를 지켜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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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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