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공연 "불바다 볼 것"…협박 댓글 22개 게시한 50대 집유

서지윤 2026. 5. 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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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 혐의
"실제 실행 의사 없었다"고 진술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3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컴백 공연 관련 게시글에 휘발유를 투척하겠다는 댓글을 남긴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강경묵 판사)은 지난 12일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했다.

강씨는 지난 3월 19일 BTS 광화문 컴백쇼를 이틀 앞두고 자신의 도봉구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BTS 광화문 공연 교통 통제 정보 총정리' 게시글의 공개 댓글란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서 투척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그는 "불바다를 볼 것이다" "불 지를 건데 신고 좀 해 달라" 등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댓글을 총 22차례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공중의 안전을 저해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다수 사회 구성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25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앞서 경찰은 112 신고가 접수된 지 약 5시간 만인 지난 3월 20일 오전 강씨를 긴급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작성한 것일 뿐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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