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휘닉스파크, 두 달 만에 곤돌라 또 멈춰…사고 감추려 축소 보고 의혹

김승희 2024. 10. 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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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일 강원 평창군 휘닉스파크 스키장에서 멈춤 사고가 발생했던 곤돌라 캐빈 모습. (사진출처=제보자 임모 씨)

지난 1월 강원 평창군 휘닉스파크 스키장에서 이용객 64명이 곤돌라 캐빈에 30분 넘게 갇혔던 사고가 난 지 두 달 만에 곤돌라 멈춤 사고가 재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소방청과 강원소방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오전 11시 2분 평창소방서에 "휘닉스파크 곤돌라가 멈췄다", "30분 이상 갇혀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승객 6명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곤돌라가 갑자기 멈춘 겁니다. 당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문제는 휘닉스파크가 사고를 감추려 사고 시각을 축소해 보고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7일 평창군이 해당 사고 발생 시각을 묻자 휘닉스파크 측은 오전 10시 35분부터 50분까지, 총 15분간 곤돌라가 멈춰있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곤돌라 캐빈에 갇혀있던 손님들이 주장하는 사고 발생 시각은 더 이릅니다. 제보자 임모 씨는 곤돌라가 멈춘 시각은 아무리 늦어도 오전 10시 32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옆 곤돌라에 타고 있던 지인이 '(곤돌라) 또 멈춤'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시각입니다.

사고 당시 임 씨가 지인과 주고 받은 메신저 내용. (사진출처=제보자 임모 씨)

또 임 씨는 "곤돌라가 잠깐 움직이는가 싶더니 곧 다시 멈췄다"며 "이 시간이 사고가 난 지 30분이 지난 오전 11시 2분인데, 이때 119에 신고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이 의원실이 소방당국에 확인한 신고 접수 시각도 11시 2분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곤돌라가 최소 30분은 멈춰있던 겁니다.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궤도운송 중 기계의 고장 등으로 사람을 태운 채 30분 이상 운행이 중단될 경우 중대한 궤도운송사고에 해당돼 즉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휘닉스 파크 측이 지자체 보고를 피하기 위해 사고 시각을 축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휘닉스파크 관계자는 "사고가 종료된 시각을 곤돌라 캐빈이 비상발전기로 저속가동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본 것"이라며 "허위 보고한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사고 발생 후 3개월이 넘어 당시 CCTV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누락해도 별다른 처벌은 없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곤돌라 멈춤 사고는 안전 관리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사례"라며 "안전 관리 감독을 강화해 사고 재발을 막고, 사고 보고 왜곡 시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승희 기자 soon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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