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휘어질 정도로 뺨·쇠파이프 폭행" 전공의 충격 '폭로'(종합)

최성국 기자 2023. 11. 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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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대학병원에서 지도교수가 전공의를 쇠파이프 등으로 상습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병원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지도교수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 조치를 취했다.

조선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전공의 4년차인 A씨는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담당교수 B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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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병원 4년차 전공의 폭로…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의혹 교수 수술·회의 등 업무 배제…인권센터 사건 접수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학교 병원의 전경.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한 대학병원에서 지도교수가 전공의를 쇠파이프 등으로 상습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병원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지도교수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 조치를 취했다.

조선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전공의 4년차인 A씨는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담당교수 B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A씨는 "담당 지도교수로부터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며 "여러 환자들이 다니는 병원 복도에서, 심지어 외래를 보러 온 환자 앞에서, 간호사들과 병원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따로 불려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8월29일쯤 병원 내에서 B씨로부터 갈비뼈를 걷어차였고, 같은달 31일엔 의국에서 팔과 등 부위 등을 쇠파이프로 구타 당했다고 했다.

또 9월21일쯤엔 회진준비실에서 주먹으로 구타를 당하고 뺨을 맞았다며 관련 녹취물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는 "끌려가 수차례 쇠 파이프로 구타 당하고 안경이 날아가 휘어질 정도로 뺨을 맞았다. 목덜미가 잡힌 채로 컴퓨터 키보드에 얼굴이 처박히기도 했다"며 "폭행 뿐만 아니라 수술 결과에 따라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런 폭행을 당하면서도 가르침을 받는 전공의라는 제 신분, (B씨가) 지도교수라는 위치 차이, 제가 이 일을 문제 삼았을 때 지도교수가 저에게 가할 두려움이 너무 커서 꾹꾹 눌러 참으며 지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력이 중요한 대학병원 환경상 의국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일 해당 교수와 함께해야 하는 수술과 회진시간을 끔찍하게 참을 수 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나 하나 참고 넘기면 된다는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달았다. 선배들도 해당 교수에게 구타당한 경험이 있고 이런 폭행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음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절대적인 분리로 2차 피해를 막고, 학업 환경과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수련부 차원의 보호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조선대병원 측은 이날 오전 A씨와 B씨를 분리조치하고 이날 오후 교육수련위원회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수련위는 조선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에 사건을 통보·접수해 진상조사와 관련 심의를 진행하는 한편, 대학교원 인사위원회 징계에도 B씨를 제청키로 했다.

병원 측은 내부 지침을 세워 B씨에게 별도의 징계위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자와의 일체 접촉을 금지토록 했다.

또 기존에 예약된 최소한의 외래진료를 제외한 모든 수술을 금지하고 컴퍼런스 등 일체의 회의에도 불참토록 지시했다.

조선대병원 관계자는 "사건 인지 직후 피해자에 대한 강력 보호 조치에 들어갔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B교수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부터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일명 '의료인 면허 취소법' 개정이 시행됐다.

그동안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개정 후에는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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