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라면 광고 류현진이 찍었는데…"2억은 내꺼" 에이전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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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선수 류현진의 진라면 광고비를 빼돌린 전 에이전트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손승우)은 23일 사기·사문서위조 혐의 등을 받는 50대 전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류현진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던 2013년 오뚜기와의 라면 광고 계약금 일부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날 전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공시 사건이므로 통보하겠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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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선수 류현진의 진라면 광고비를 빼돌린 전 에이전트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손승우)은 23일 사기·사문서위조 혐의 등을 받는 50대 전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류현진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던 2013년 오뚜기와의 라면 광고 계약금 일부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광고료 85만달러를 받은 뒤 류현진에게 70만달러만 주고 한화 약 2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전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공시 사건이므로 통보하겠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공시 송달이란 피고인 등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관보에 내용을 게재한 뒤 이를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이날까지 8개월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의 재판 불출석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이 지속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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