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낸 보험료의 75%만 급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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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낸 보험료보다 더 적은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9조 9천317억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27조 6천548억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는데, 소득 구조 등이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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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낸 보험료보다 더 적은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급여액 총액이 건보료 총액의 2.8배에 달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69조 2천225억 원 납부했습니다.
이들이 병의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해 받은 건강보험 급여는 51조 7천억 원으로 보험료의 74.7%에 그쳤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9조 9천317억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27조 6천548억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는데, 소득 구조 등이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따른 것입니다.
이같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불균형은 최근 커지는 추세입니다. 지역가입자는 낸 보험료 대비 받은 급여액이 점점 커졌지만, 직장가입자는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급여 대비 보험료(보험료/급여)가 2020년 2.1, 2021년 2.2, 2022년 2.4, 2023년 2.8로 뛰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2020년 0.812에서 2021년 0.805, 2022년 0.796, 2023년 0.743으로 반대의 경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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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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