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470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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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의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공시가 50억원인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5000만원 가까이 감면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의뢰해 현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 감면액을 분석한 결과, 합산 공시가격이 50억원인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현재 6746만원에서 2040만원으로 4705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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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의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공시가 50억원인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5000만원 가까이 감면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의뢰해 현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 감면액을 분석한 결과, 합산 공시가격이 50억원인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현재 6746만원에서 2040만원으로 4705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합산 공시가격이 40억원인 다주택자도 현행 4729만원에서 1403만원으로 3326만원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근로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세 감면을 최대로 받더라도 세 감면액이 최대 54만원이었다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공시가 50억 원인 다주택자의 종부세 감면액이 근로소득세 감면액 최대치인 54만 원보다 87배 많은 셈이다. 액수로는 4651만 원 차이다. 근로소득이 적을수록 다주택자 종부세와의 세 감면액 격차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과표금액 2000만~4000만원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감면액은 18만 원으로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의 0.3%에 불과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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