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8세 꽃다운 나이에…" 한전KPS, 사망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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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계열사인 한전KPS의 직원이 작업 중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한전KPS 서울경기전력지사 구리지점 직원 이모(28)씨는 지난 2일 송전탑 작업 중 감전해 추락했다. 이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한전KPS 관계자는 "경찰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내부적으로는) 정확한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홍연 한전KPS 사장 등 임직원들이 유족을 만나 위로를 드렸다"고 덧붙였다. 

한전KPS 일부 직원들 사이에선 회사 측의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 부실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 아니냐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안전확보 의무를 위반해 직원이 사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전KPS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의 잘못이 있다면 응당한 처분을 받고 개선책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유족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유족 측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KPS 관계자는 "유족 측은 무엇보다 진상 파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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