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대신 절도?" 빈집 털려다 덜미잡힌 택배기사

이수민 기자 2023. 3. 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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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배달 중 빈집털이를 시도한 택배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택배물품 배달 과정에서 부재 중인 집에 침입해 절취품을 물색하다 발각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A씨(45)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락을 하면서 9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택배기사 일을 하니, 배달 중 부재 중인 집을 대상으로 범행하게 됐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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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 로고./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물품 배달 중 빈집털이를 시도한 택배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택배물품 배달 과정에서 부재 중인 집에 침입해 절취품을 물색하다 발각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A씨(45)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2층 주택 창고 유리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 훔칠 물건을 찾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 B씨에게 발각돼 도주한 혐의다.

B씨는 즉시 경찰에 전화해 "도둑이 들었다. 방금 도망갔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도주로 주변 폐쇄회로(CC)TV와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 몇 시간 뒤 그를 붙잡았다.

범행 당시 A씨는 피해자 집으로부터 300m 떨어진 지점에 택배회사 차량을 주차한 뒤, 회사명이 적힌 조끼를 벗고 걸어서 이동했다.

범행 후에는 주택가 골목길의 담을 넘어 다시 차량에 탑승한 뒤 집으로 도망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락을 하면서 9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택배기사 일을 하니, 배달 중 부재 중인 집을 대상으로 범행하게 됐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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