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1년간 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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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는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지난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 동안 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없다.
심우섭 시 토지정보과장은 "외국인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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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하남시는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지난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 동안 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없다.
![하남시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inews24/20250827123456859rqco.jpg)
허가 대상은 외국인 개인뿐 아니라 외국 법인과 외국 정부까지 포함되며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등 모든 주택이 해당된다. 특히 주거지역에서 토지 면적이 6㎡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며 필요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등 문의는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031-790-5190)으로 하면 된다.
심우섭 시 토지정보과장은 “외국인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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