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치산에 식량 뺏기고도 “내통했다” 총살…75년 만에 손해배상

김지은 기자 2024. 9. 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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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직전 빨치산에게 식량을 빼앗기고서도 "내통했다"는 혐의로 총살당한 농민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75년 전 이와 같은 이유로 선친을 잃은 ㄱ씨가 국가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9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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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전쟁 직전 빨치산에게 식량을 빼앗기고서도 “내통했다”는 혐의로 총살당한 농민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75년 전 이와 같은 이유로 선친을 잃은 ㄱ씨가 국가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9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ㄱ씨의 선친은 1949년 12월 경북 영덕 지품면의 산간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다, 마을로 내려온 빨치산의 위협에 못 이겨 식량을 빼앗긴 바 있었다. 이후 군경은 ㄱ씨의 선친을 비롯한 마을의 젊은 남자들을 연행했고, 식량을 제공하며 내통했다는 이유로 ㄱ씨의 선친을 총살했다.

지난해 8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영덕 지품면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군과 경찰이 비무장·무저항 상태 민간인들을 연행해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 살해한 사건”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해 ㄱ씨에게 통지했다.

이에 ㄱ씨는 올해 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ㄱ씨의 선친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없이 단순히 빨치산에 협조했다는 의심만으로 군경에 의해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살해당했다”며 “ㄱ씨 등 유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그 후 상당 기간 계속됐을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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