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얼마 이하로 내놓지 말아요"…단톡방·커뮤니티 집값 '짬짜미'

김동규 기자 2024. 10. 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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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00평형은 00억 원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거래 현장점검·기획조사로 397건의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매수인들은 선순위 임차보증금 8억 5000만 원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5억 원이 불가함을 우려해 대출 전부터 아파트에 거주 중인 부친을 주소지에서 전출시킨 후 대출을 받고 다시 전입하게 해 대출규정 위반으로 의심돼 금융위 통보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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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상거래]국토부 현장점검·기획조사로 397건 적발
집값 담합 의심거래 개념도.(국토교통부 제공)
우리 아파트 00평형은 00억 원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00억 원 이하로 매물 등록한 A중개사에 단체로 항의합시다(특정지역 및 단지 SNS 오픈채팅방)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거래 현장점검·기획조사로 397건의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가 적발한 위법 의심거래의 사례는 크게 5가지였다. 먼저 서울 소재 한 아파트 단지는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집을 내놓지 말라는 등의 '집값 담합'이 의심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또 다른 사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 위반이었다. 한 공인중개사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특정 부동산 포털에 표시, 광고 매물 등록한 후에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광고를 삭제했다. 이후 당일 다시 등록하기를 총 7차례 반복해 공인중개사법 규정 위반사항이 확인돼 지자체 통보 대상이 됐다.

LTV 한도초과 및 가격 거짓신고 사례.(국토교통부 제공)

투기과열지구 LTV 한도초과 및 가격 거짓신고 사례도 있었다. 공동 매수인인 한 부부는 주택담보대출 목적으로 서울 소재 한 아파트의 감정평가 금액 22억 원(LTV 한도 11억 원)을 받았다.

매수인들은 선순위 임차보증금 8억 5000만 원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5억 원이 불가함을 우려해 대출 전부터 아파트에 거주 중인 부친을 주소지에서 전출시킨 후 대출을 받고 다시 전입하게 해 대출규정 위반으로 의심돼 금융위 통보 대상이 됐다. 또 매수인은 주택가격도 거짓으로 신고해 거래신고법 위반 및 탈세의심으로 지자체와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자금조달계획서 허위작성 의심 사례도 있었다. 매수인은 서울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21억 5000만 원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고 자조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수 차례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아 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의심으로 지자체와 국세청 통보 대상으로 분류됐다.

또 다른 사례는 지연신고 및 편법증여 의심이었다. 매수인은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약 21억 원에 매수하면서 모친에게 차입금(14억 원), 증여받은 자금(5억 5000만 원), 주택담보대출(3억 5000만 원)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했다.

이는 본인 자금은 전혀 없이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 및 대출을 통해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편법 의심 사례로 국세청 통보 대상으로 분류됐다. 또 법정 신고기간인 30일을 넘겨 지연 신고해 지자체 통보 대상도 됐다.

편법증여 의심사례.(국토교통부 제공)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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